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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후속입법 원안대로 추진

전인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4 13:53

수정 2014.11.07 12:1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8·31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원안대로 차질없이 강력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측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등이, 당측에서 원혜영 정책의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후속 입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 위한 당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후속 입법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법안에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칠 경우 시장의 신뢰를 잃어 서민 주거안정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데 당정은 의견을 같이 했다”며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핵심내용은 예외없이 원안대로 입법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위원장은 특히 “조속 입법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투기 악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여야간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8·31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관련 당정안은 종부세의 경우 과세 단위를 세대별로 합산하고 과세기준은 주택의 경우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양도세의 경우는 1가구 2주택은 세율을 50%로, 3주택은 60%로 중과한다는 내용이다.

/ 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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