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사는 박경석씨(38)는 최근 말로만 듣던 ‘교환물건’ 거래로 분양권을 샀다. 자신이 살고 있는 군자주공6단지 20평형 아파트와 인근의 대우푸르지오 32평형 분양권을 맞교환한 것이다. 그는 분양권을 1300만원 더 얹어 1억8000만원에 샀지만 새집에다 30평형대라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다.
최근들어 부동산 물건을 맞교환하는 ‘부동산 스와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8·31 대책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고 팔기가 힘들어지면서 일선 중개업소에 ‘교환물건’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안산시 고잔동 탑공인 송민호 사장은 “예전에도 부동산을 맞교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최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사고 팔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환물건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맞교환 물건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데다 요구조건 등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거래가 성사되기까지는 어려움도 많다”고 덧붙였다.
■도심 ‘주택·건물’, 지방 ‘땅’ 맞교환 많아
일선 중개업소에서 취급하는 교환물건은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에서부터 상가, 토지, 공장 등 다양하다. 이중에서 아파트 등 주택이 가장 인기가 있다.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나오는 물건 대부분이 아파트와 다세대 및 연립, 상가 등이며 토지나 공장 등은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곳이나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많이 나온다”고 밝혔다.
탑공인 송사장은 “얼마전 안산시 원곡동 연립 24평형(8000만∼1억원)을 돈을 더 보태 주변에 있는 경남 또는 한화아파트 32평형으로 바꾸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주택 상당수는 돈을 더 보태서 평수를 넓히겠다는 생각에 맞교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랜드존21공인 관계자는 “도심에서는 주로 아파트와 아파트, 연립과 아파트, 아파트와 상가 등 주택과 건물을 서로 조건에 맞게 맞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지방에서는 토지를 매개로 한 맞교환이 많은 편이다. 충남 당진에 중개업소 지사 개설을 준비중인 엄경숙씨(32)는 “얼마전에 충남 서산에 있는 땅 6만평을 평당 2만5000원(총 15억원) 수준에서 인천에 있는 건물과 맞바꾸는 등 땅과 다른 부동산을 맞교환하겠다는 수요는 지방에서 오히려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발호재가 많은 서산과 당진, 연기 등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놔서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세금이 무서워 꼭 팔아야겠다는 외지인들은 맞교환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시세파악이 필수
부동산 맞교환은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주인만 나타난다면 기존 매매거래보다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자금동원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거래가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도 따른다. 따라서 부동산 맞교환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맞교환 물건의 시세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은 물론 상대방 물건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어느 선에서 거래를 할지가 판가름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근지역 시세파악은 물론 중개업소 등 전문가들의 조언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세금문제도 신경써야 할 사안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사고 팔기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만 빼면 기존 매매거래같이 명의변경과 함께 취득·등록세 및 양도세를 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런 거래가 흔치 않은 만큼 공인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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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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