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세양선박 증자 적법판결 M&A 논란 수그러들듯

박대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5 13:53

수정 2014.11.07 12:12



쎄븐마운틴그룹이 최평규 S&T중공업 회장으로부터 세양선박의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쎄븐마운틴그룹은 15일 최평규 S&T중공업 회장이 세양선박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및 CB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세양선박이 지난 10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발행한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쎄븐마운틴그룹측의 세양선박 지분은 26.3%, 최회장측은 15.5%로 정해져 인수합병(M&A)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쎄븐마운틴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세양선박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적법성 시비를 끝내고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회장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양측간 분쟁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 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