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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카메라로 등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6 13:53

수정 2014.11.07 12:12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상태를 카메라로 촬영, 관세행정시스템에 등록한 뒤 수입자별 또는 품목별로 조회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정보 등록 및 조회시스템’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수입물품이 통관된 뒤 원산지 표시가 훼손·변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를 자주 위반한 수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할 수 있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의류가 6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전자제품(383건) ▲가구류(358건) ▲운동구·완구(356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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