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은행상품 정보제공 실태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6 13:53

수정 2014.11.07 12:11



시중은행이 예금과 대출 관련 상품을 판매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점검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수한 금융지도팀장은 “지난 14일부터 전 시중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상품 관련 정보공시 상태를 살피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담긴 ‘은행은 판매 상품의 거래정보를 객장에 비치해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상품 약관자료가 객장의 제자리에 비치돼 있는지와 내용의 정확성 여부, 약관과 상품설명서 전달 여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각 은행들도 금감원 점검과는 별도로 일선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상품 판매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팀장은 “과거에 팔던 상품 설명자료를 비치해 놓는 경우 등을 바로 잡도록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정보 제공 미흡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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