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누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기피하는 업소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정보거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6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들 부처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득파악 인프라구축 태스크포스(TF)’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도높게 펼칠 예정”이라면서 “2∼3차례의 행정지도에도 수용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대상 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올해 도입된 현금영수증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은 109만개 업소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는 가맹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무료로 보급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들의 절반가량이 면세점 이하여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의 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세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현금영수증 사용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이용해 소득을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TF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국세청과의 자료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면 성형수술·라식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소득파악도 훨씬 수월해지는 등 세원 파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기관 거래정보 활용은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최종적으로 도입되려면 공론화 작업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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