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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모래채취운반선에 무관세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7 13:53

수정 2014.11.07 12:10



앞으로 모래 채취운반선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17일 건설용 원자재인 모래를 바다에서 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입이 늘고 있는 모래채취운반선에 대해 모래를 채취해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판단, 모래채취운반선을 무관세인 화물선으로 분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모래채취운반선을 모래채취선으로 분류할 경우 선박수입시 5%의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모래채취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한편, 올들어 10월까지 모래채취운반선은 3척이 수입됐으며 수입금액은 727만달러였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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