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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분 두터워 檢 중립되겠나”…검찰총장내정자 인사청문

전인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7 13:53

수정 2014.11.07 12:08



국회 법사위는 17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코드인사’, 수사지휘권 문제, 전 국정원장들 구속, 재산형성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로서, 노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온 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8인회’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정내정자가 지난 77년 검사 임용 당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노대통령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관계를 ‘친구’라고 기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보통 이상인데 검찰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여야는 또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의 구속과 관련, 검찰 수사의 적절성 및 도청사건에 대한 향후 수사방향 등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두산그룹 총수 일가는 불구속했는데도 남북관계에 큰 기여를 한 인물과 국정원내의 도청장비를 폐기한 인물을 구속수사하는 것은 불구속 수사원칙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여야는 또 정내정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점검, 도덕성도 꼼꼼히 살펴봤다.
특히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21년간 별거상태로 배우자는 이 기간 12번 이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면서 “이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는 두 차례나 대치동 아파트 등을 매매했다”며 주민등록 허위 기재를 이용한 강남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내정자 배우자가 86년부터 14년간 소유한 수원 상가에 대해서도 “매년 250만원의 임대소득을 한번도 신고하지 않아 매년 27만원의 세금을 탈루했고, 상가를 1억원에 팔고도 재산변동 신고는 기준시가인 5000만원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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