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기술안보 민관 협력체제 강화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8 13:53

수정 2014.11.07 12:08



삼성전자의 전·현직 연구원들이 스마트폰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현직 연구원 채모, 정모씨 등은 스마트폰 회로도와 소스코드 등 핵심 기밀을 빼낸 뒤 중국 현지 공장을 통해 휴대폰을 생산하기로 범행을 모의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회사측이 국가정보원에 신고, 덜미가 잡혔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 개발에 250억원을 투입했으며 기술 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액이 8조8000억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기업과 과학자들이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등 첨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한국은 이미 산업 스파이들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다. 얼마 전 국가정보원은 IMF 위기 직후인 지난 98년부터 올 7월까지 85건의 산업 스파이건을 적발했으며 이들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피해액이 총 77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건수가 이 정도라면 해외로 빠져나간 기술이 몇 건이나 될지는 가늠조차 어렵다.

기술유출은 IMF 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이 인력 감축 등 상시 구조조정를 펴면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만큼 직원들이 돈이나 일자리 보장 등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이를 막으려면 기업 차원에서 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산업 스파이를 신고하면 최고 50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기술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는 현행법상 기술 유출자에 대해 통상 1년6개월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산업 스파이 행위를 제대로 처벌할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국회에 묶여 있다.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휴대폰 기술은 국가 경쟁력과 연결되는 ‘국가 자산’이다.
특히 중국은 경계의 대상이다. 이미 중국에는 우리 제품을 모방한 휴대폰과 MP3 제품이 나돌고 있지 않은가.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기술까지 감안할 때 기술 유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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