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신용카드 이중공제 올해까지 허용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8 13:53

수정 2014.11.07 12:08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 때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결제할 때 올해 연말정산분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종전처럼 모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중 지급한 의료비 지출액을 현금지출분과 신용카드 등 지출분으로 구분 표시돼야 하는데 올 11월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영수증에 구분 표시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해 연말정산분까지는 종전처럼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때 선택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어느쪽이 유리한 지 따져봐야 한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해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15% 초과금액 중 20%를 소득공제해준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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