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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멤버십 카드’ 59만명 누락

허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0 13:54

수정 2014.11.07 12:06



KTF가 다른 이동통신사와 달리 가입 명의자에게만 멤버십 카드를 발급, 타인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 59만여명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김모씨는 최근 KTF 휴대폰을 1대 더 구입해 부인에게 선물했으나 고객센터 직원으로부터 부인은 멤버십 카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KTF로부터 휴대폰 명의자에게만 1개의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게 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휴대폰 사용자가 다르고 요금도 따로 납부하는데 카드를 내줄 수 없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달리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가입자 명의에 상관없이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모두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즉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4대 등록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나눠줄 경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경우는 명의자와 나머지 3명에게도 멤버십 자격을 주지만 KTF는 명의자 1명만 인정해준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 관계자는 “고객들이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휴대폰을 쓰는 고객 이름과 이들의 멤버십 가입신청서를 따로 받아 카드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F 관계자는 “실제 사용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해 줬지만 부정 사용 등의 문제가 발행했다”면서 “지난 2004년 8월 이후부터 이동통신 명의 고객에게만 1개의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KTF는 자사 멤버십 사이트(www.ktfmembers.com/McdCardInfo.jsp)에 ‘1개의 전화번호당 사용자 기준으로 1장의 카드가 발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어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KTF 고객들은 “KTF가 사이트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다른 전화번호를 쓰고 있는 사용자에게도 따로 카드가 발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2개 이상의 이동통신 번호를 갖고 있는 KTF 고객은 34만1500명이며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는 94만600개가 된다. 법인고객도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주는 KTF 규정을 따지면 59만9100명의 KTF 고객들이 멤버십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 마케팅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제도를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약관에 KTF가 멤버십 카드를 명의 고객에게만 준다고 규정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현재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모든 가입자는 요금제와 관계없이 1개의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 카드는 실사용자 명의로 발급된다’고 돼 있다. KTF가 약관 내용과는 다르게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며 고객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KTF 관계자는 “이 약관의 내용 일부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KTF가 가입자의 개념을 명의자로 볼 것인지 실제 사용자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멤버십 제휴업체에 445억원을 지불한 KTF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 멤버십 카드 발급제도를 바꾼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KTF 관계자는 “어차피 명의자 카드에 나머지 포인트가 더해지기 때문에 카드를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족끼리 카드를 돌려쓰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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