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07년부터 신종 안전위해제품 리콜제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0 13:54

수정 2014.11.07 12:06



오는 2007년부터 신종 안전위해제품에 대해 리콜제가 실시된다. 또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업체 스스로 선언하는 ‘제품자율안전확인제도(SDoC)’가 도입된다. 소비자 교육과 정보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케이블방송을 출범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20일 재정경제부 및 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안’이 최근 제3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추진되는 계획안은 사안별로 내년도 각 정부부처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부터 반영된다.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7년부터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선 ‘신종 안전위해제품 신속조치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리콜 대상품목 39개 외에 신종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즉각 제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및 파기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 관계를 공표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과거 바퀴 달린 운동화가 등장했을 때 리콜대상 법정품목 지정까지 1년정도 걸렸다”며 “신종 제품이 빠른 속도로 나오는 만큼 위해요인이 있을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자율안전확인제(SDoC)’도 도입된다. 지금처럼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 없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사업자 스스로 확인하고 감독관청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제품안전표시를 내주는 제도다. 다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정부는 판매중지, 개선, 수거 및 파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소비자 안전 취약 계층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 우선 실시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또 소비자 교육 및 정보 확충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2007년부터 이를 전문으로 하는 케이블방송 출범 계획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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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추진계획안에는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안은 소송 남발로 인한 혼란과 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송 제기 범위로 금전적 손해배상은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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