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학교재 소비자 피해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1 13:54

수정 2014.11.07 12:06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학입시철을 앞두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만적인 어학교재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대학 입시철을 전후로 어학교재 등의 해지와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이 집중되고 있어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올 상반기 소비자보호원의 상담 통계를 보더라로 어학교재 관련 상담건수는 2118건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을 보면 어학교재 판매업자가 계약도 하지 않고 교재 등을 일방적으로 발송해 구독료 지불을 요구하는 가 하면 이벤트, 당첨 등을 빙자해 계약체결을 요구한 뒤 해약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설문조사원으로 위장해 할일혜택 등을 주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정작 계약 후에는 부당한 구독료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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