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
우선 연금제 방식을 DB형으로 할지 DC형으로 할지 노조와 합의를 해야한다. 제도별로 장단점이 있어 정부가 노사합의를 퇴직연금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정해뒀기 때문이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의 소지가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도 설계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다. 첫째, 경쟁사들은 어떤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라. 둘째, 우리 회사의 제도는 핵심인재를 유인하고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가.
셋째, 직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넷째, 한가지 이상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제도 설계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하는가.
이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DB형으로 결정했다고 치자. 먼저 노사는 퇴직연금 규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다음 적립금 운용관리를 맡을 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용자와 적립금 운용을 맡은 금융회사는 1년에 한차례 이상 근로자들에게 적립금 운영현황을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유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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