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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종부세 7만명 12월 납부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1 13:54

수정 2014.11.07 12:05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21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신고안내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되지만 내년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납부 안내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서 발송과 함께 납부세액을 전산으로 계산해 통보해줄 방침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내야 할 세액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홈페이지에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라는 항목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계산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설명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꾀하고 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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