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과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함께 해온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줄기세포 연구용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21일 시인했다.
이는 연구용 난자 채취시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뤄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가성이 있는 난자를 이용해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는 윤리적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난자 의혹에 대한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02년 후반 황교수의 요청을 받고 막상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니 성숙하고 싱싱한 난자를 기증받기가 어려웠다”면서 “연구에 필요한 (난자)숫자를 채우기 위해 보상을 전제로 난자를 기증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이사장은 “2003년 말까지 20명의 난자 공여자에게 매일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서 지낸 15일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실비를 각각 제공했다”면서 “이 돈은 연구비가 아닌 개인 돈으로 지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금전적 대가 지불이 미국의 경우 3000∼5000달러, 대만은 300만원 정도에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이사장은 올해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난자 기증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없었다고 강조했었다.
그는 황교수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인류의 가장 큰 염원인 난치병 치료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황교수와 상의 없이 혼자서 책임지기로 결정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이사장은 불임환자로부터 채취한 난자를 환자 동의 없이 연구에 전용한 적이 없으며 임신에 성공하고 남은 냉동배아는 적절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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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사진설명=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대치동 미즈메디병원 지하강당에서 '난자 의혹'에 대한 대국민 발표문을 읽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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