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주공 철거이주자 융자 4천만원으로 확대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2 13:54

수정 2014.11.07 12:04



대한주택공사는 철거 이주자 전세자금의 융자금액을 4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융자이율도 현행 연리 3%에서 2%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주자 전세자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철거민들에게 현재는 700만∼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공은 이에 따라 지난 7일 개정시행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근거, 상향 조정된 기준에 따라 융자 한도를 4000만원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강명헌 주거환경사업팀장은 “그 동안의 이주자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철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이주자 전세자금 융자 확대 및 이율 인하 조치로 철거민들이 요구하던 가수용 시설 설치 등 공공보상에 대한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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