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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국세청근로소득세과세대상소득으로일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2 13:54

수정 2014.11.07 12:03



오는 2007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일원화된다.

22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차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직장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일원화해 상정키로 했다.

현재는 보험료 부과 대상은 같지만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소득과 각 사회보험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이 조금씩 달랐다.

예컨대 갑종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식비 등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이중 일부가 포함됐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운용하는 직장가입자 소득등급제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 규모에 따라 45개(표준소득월액) 등급으로, 건강보험은 100개(표준보수월액) 등급으로 나누고 여기에 보험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 보험료도 근로소득세처럼 개별적으로 매겨지게 된다.
다만 보험료 상·하한선은 유지해 현재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도록 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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