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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촌마을 CEO 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2 13:54

수정 2014.11.07 12:02



농림부는 내년부터 농촌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농촌마을 CEO’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촌마을 CEO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농촌지역개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촌지역개발 사업 현장에서 리더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매년 7월 말까지 신청서를 작성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농림부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농촌마을CEO를 선발하게 된다.


농촌마을CEO로 선정되면 농촌지역개발 분야의 교육강사,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촌마을 CEO가 있는 지역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사업대상 지역 선정시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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