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강력·국가범죄 시효 최대 5년 연장 추진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2 13:54

수정 2014.11.07 12:02



여당 내에서 공소시효 연장을 당론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손기식 선관위원 내정자는 “공소시효 배제 범위의 무리한 확대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혀 여당이 이를 어떻게 당론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22일 강력범죄나 국가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연장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조사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소시효를 연장, 중대범죄나 강력범죄, 국가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일본을 모방, 살인죄 15년, 강도 10년, 사기 7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정했지만 살인의 경우 지금 일본은 공소시효가 25년, 독일은 30년 수준”이라면서 “의원총회에 공소시효 연장안을 상정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원은 지난 8월 우리당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현행 15년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형량에 따라 1, 2, 3, 5, 7, 10년으로 차등화돼 있는 공소시효를 한단계씩 상향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의원은 ‘도청범죄도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형소법을 개정하면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도청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별히 도청범죄만 따로 형소법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손기식 선관위원 내정자는 이날 국회 행자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공소시효 연장과 관련,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전쟁범죄나 집단학살죄와 같이 국제적 기준에 따른 범위 내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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