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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은행 “숙원사업 기회…환영”

장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2 13:54

수정 2014.11.07 12:02



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대한 일선 금융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 직접적 ‘수혜’를 받는 상호저축은행들은 적극 환영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줄기차게 제기해온 예금보험료 인하 문제가 개혁방안에서 빠진 것 등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은행, 상품 개발에 박차가할 듯

재경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일선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은행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가 풀리고 저마다 숙원사업으로 여기던 조치들이 이번 발표에 일부 포함된 데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재경부 발표에 따라 앞으로 투자은행(IB)에 집중할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재경부 방안에 산은법 시행령으로 금융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규제 완화조치가 담겼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라 산은은 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 총액이 종전 15%에서 20%로 늘어난다. 출자 총액이 늘면 신규투자 여력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산은은 IB 업무를 확대할 수 있다. 이밖에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관련 규제를 폐지한 것도 산은으로서는 고무되는 조치다.

이밖에 은행법 고시로 발표된 완화 내용중 일선 시중은행들이 금속, 원유, 곡물 등 일반상품의 파생거래를 허용키로 한 것도 환영할 만한 조치로 받아들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당초 할 수 있었던 파생상품은 일부 선물거래에 한정돼 있었다”며 “파생거래 폭이 한층 넓어짐으로써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계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된 재경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자칫 은행들끼리의 과다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섞인 반응도 보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섹터간에 상품개발과 업무영역이 모호해진 만큼 이들끼리의 출혈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험사, ‘중장기 효과가 대부분’

보험업계는 대체로 환영하고 있으나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없어 아쉬워 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 등이 판매회사와 펀드 취득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들에게 펀드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산운용협회 주관의 간접투자관련 교육(30시간)과 수료시험에 합격한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는 가정이나 직장 등을 방문해 펀드상품을 팔 수 있다. 또 보험사가 변액보험의 운용을 외부에 맡길 수 있도록 변액보험에서 위탁된 자산만으로 운용되는 투신운용사의 단독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도 환영했다.

그러나 질병 사망 특약보험의 한도 확대요청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얻어내 실망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현재 질병 사망 특약의 경우 보험금 2억원, 80세 만기로 제한돼 있는 것을 보험금액과 만기연령을 확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또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등록업무를 보험협회로 일원화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예금보험료 인하,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원 일원화 문제 등이 이번 개선 방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대체로 보험업계가 그동안 개정을 희망했던 사항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당장 보험사의 실적 개선과 관련된 직접적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 이미지 개선에 한 몫

상호저축은행 업계는 동일인 대출규제 완화 등 업권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는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투명성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쪽으로 태도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된 분위기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금융당국이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대출규제 완화 조치로 영업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경제규모가 커진데 비해 저축은행은 대출규제에 발이 묶여 그동안 매우 제한적인 영업활동에 머물러 왔다”며 “이번 완화조치로 저축은행의 영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다만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를 받지 않는 은행의 범위를 우량저축은행이라고 명시해 그 기준이 다소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은행 명칭에서 ‘상호’ 자를 빼도록 한 조치도 업계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포설치제한을 완화해 증자요건을 현행의 반만 충족시켜도 설립이 가능토록 한 ‘여신전문출장소’에 대해서도 “단일점포로 구성된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반응이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 홍순재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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