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행정도시 합헌 결정 승복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4 13:54

수정 2014.11.07 12:00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의원 등이 청구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청와대, 통일부, 법무부 등을 제외한 12부4처2청을 충남 연기 공주 지역에 새로 건설할 행정도시로 옮기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행정도시 건설과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헌재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물론 ‘수도분할 반대 투쟁위원회(수투위)’의 반대 투쟁은 명분과 탄력이 떨어질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반대 투쟁 자체가 소멸할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합헌 결정으로 행정도시 건설을 주도할 정부 여당이 보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다. 비록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헌법소원의 근거로 제시됐던 ‘관습헌법 위반’ ‘국민투표권 침해’ 등에 대해 헌법 재판관 가운데서도 소수 의견이나마 동조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건설에 반발하고 있는,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낸 수투위를 비롯한 반대 세력은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헌재 결정은 우리 법 체계와 제도 아래서는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에 불만이 없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7대 2의 압도적 차로 내린 결정의 무게는 어느 누구도 폄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계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건설이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든 간에 그 목적이 비록 국토균형 발전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엇갈리게 마련이다. 이를 조정해 예상되는 반발과 갈등,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무다.
헌재가 결정했으니까 승복해야 한다는 원론만으로는 결코 이룩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원점이 다수결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소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가 소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소수 역시 다수에 대한 ‘후유증 없는 승복’이 도출되게 마련임은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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