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등에 입장할 때 붙는 특별소비세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소세 개편 등을 포함해 연말까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특소세는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특소세 폐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오락용품, 녹용, 로열젤리, 향수, 보석, 귀금속, 고급 사진기·시계·모피·섬유·가구 등 12개 품목에 붙는 특소세 폐지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학계나 업계는 과거에 고가 사치품으로 분류됐던 특소세 품목이 소득수준 향상으로 점차 필수재로 인식되는 추세 등을 감안해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특소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경마장, 도박장 등을 입장할 때 붙는 특소세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마장 등에 부과하는 특소세는 세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수부족 등을 고려하면) 이들 장소에 대한 특소세 폐지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입장 특소세’는 1인당 1회 입장에 대해 ▲경마장 500원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1만원 ▲골프장 1만2000원 ▲카지노 5만원(외국인 2000원) ▲경륜장 200원씩의 특소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학계 및 업계에서는 특소세 개편과 관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유, 증유, 프로판 등 6개 유류와 승용차에 붙고 있는 특소세는 각각 에너지세와 자동차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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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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