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피

LG생활건강 단발성 호재…‘기저귀특허소송’ 승소 장기 영향 적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4 13:54

수정 2014.11.07 11:59



LG생활건강이 ‘기저귀특허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장기적 주가상승에는 별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지난 2001년부터 진행돼 온 LG생활건강과 유한킴벌리와의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356억원의 특별이익이 발생, 올해 순이익이 807억원으로 당초 예상대비 45.9% 상향조정됐다. 이는 LG생활건강이 2003년 1심 소송 패소후 고정 부채로 적립했던 배상위험준비금 356억원을 2심 항소심 승소로 4·4분기 특별이익에 환입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매도속에 하락하던 LG생활건강 주가는 지난 16일부터 꾸준한 기관매수세에 힘입어 사흘동안 8% 넘게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앞으로의 추가상승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못했다.

우리투자증권 윤효진 애널리스트는 “금번 승소는 우발채무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대규모 특별이익은 현금흐름과 무관한 일회성 이익이므로 내년도 영업실적 전망의 변경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정연우 애널리스트도 “LG생활건강이 하락세를 벗어났지만 이번 재료를 호재로 장기적 상승세는 기대할 수 없다”며 “단기급등은 예상되지만 기업가치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점은 여전히 추가상승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진단했다.

우리투자증권은 목표주가 6만5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샘 방지용 날개’ 소송을 겪은 LG생활건강과 유한킴벌리의 주가도 희비가 엇갈려 24일 코스피시장에서 LG생활건강은 전일대비 3.39%가 올랐고 유한양행은 3.40%가 내린 채 장을 마쳤다.

/ godnsory@fnnews.com 김대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