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뉴타운 민간사업자도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5 13:54

수정 2014.11.07 11:59



서울 강북지역 뉴타운 등 광역개발사업지구의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지구 내 아파트의 용적률, 층고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구 도심권 재개발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기존도시의 광역개발을 위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가칭) 제정과 관련해 당초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에게만 허용키로 했던 광역개발사업지구 내 용적률 추가 허용 및 층고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조합 등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부여키로 합의했다.


다만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선지구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이 부담하고 ▲용적률 증가분의 7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반드시 짓도록 했다.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여야는 현재 이견이 있는 법안 명칭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다음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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