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사진)이 ‘소신있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조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 통과 때 여야를 막론하고 공개석상에서 쌀협상 비준안 통과 찬성 발언을 한 유일한 의원이다.
조의원은 이날 쌀협상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역구인 강원 홍천·횡성지역에서는 비난이 봇물을 이뤘지만 당안팎에서 뜻밖의 지지와 격려도 많이 받았다. 특히 정세균 당 의장이 25일 비상집행위회의에서 “지역에서 조 의원의 진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의원이 소신발언을 해주셨다”면서 “우리당은 조의원과 함께 전국의 농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조의원을 추켜세웠다.
사실 조의원은 ‘농사꾼의 아들’로서 한결같이 국내 농업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으로 꼽히고 있다. 그가 현재 농업 구조개혁을 위해 공들이고 있는 법안은 농해수위에 제출돼 있는 농지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농지전용절차를 밟아야만 축사 건축이 가능한 현행 농지법을 개정해 축사부지를 농지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의원은 “농업의 급속한 구조변화로 남는 농지에 대해 직불제를 지급하는 한편, 축산업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축사가 밀집되어 각종 질병과 악취에 쉽게 노출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농지전용절차를 거친 축사부지는 다시 농지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고 토지투기의 대상이 되는 맹점이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의원은 또 식육원산지 표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복지위에 상정·과시키기도 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07년부터 식육원산지 표시를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뿐 아니라 음식점에서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의원은 “그동안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표시와 식육거래내역 기록이 의무화돼 있어 부정유통 차단이 가능 했으나 음식점에서는 둔갑판매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원대사대 부고와 상지대를 졸업한 조의원은 지난 14대 때 전국 최연소로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현재 열린우리당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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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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