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행정도시 지원 특위’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5 13:54

수정 2014.11.07 11:58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후속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비상집행위원회의를 열고 위헌 시비가 종식돼 이제 집행단계에 들어선 행정도시 건설 일정과 예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당내에 ‘행정도시 성공건설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심대평 충남지사·이원종 충북지사·염홍철 대전시장 등 충청권 자치단체장과 함께 대전이나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지역에서 조만간 당정협의회도 갖기로 했다.

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행정도시 건설청 추진 계획과 토지보상 문제 등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충청지역 기업 및 혁신도시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도시 합헌 결정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 국토의 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선 소모적 논쟁은 더 이상 일으키지 말고 깨끗이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대전이나 행정도시 예정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행정도시 건설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현지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대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도시와 ‘패키지’로 진행 중인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당은 해외 컨설팅 업체인 ADL사에 의뢰한 수도권 발전대책 용역 결과가 오는 12월 초에 나오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 등을 담은 수도권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당은 행정도시 성공건설지원특위를 수도권발전특위와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양 날개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 수도권대책특위 김한길 위원장은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12월 하순이나 내년 1월 초까지는 수도권 발전대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사진설명=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윤여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