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 1500명 명단 공개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7 13:54

수정 2014.11.07 11:57



지난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1500명 정도의 체납자 명단이 오는 12월15일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체납자의 주소, 이름, 직업 등이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일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27일 상습적인 고액 세금체납자를 선별해 오는 12월15일을 전후해 정부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체납으로 지난 5월 명단공개 사실을 사전통보받은 사람은 2000명 정도로 오는 30일까지 이들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2000명은 지난 3월1일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뒤 2년이 지난 사람들로 국세청은 실제 명단공개자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15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체납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 관련 활동에 제약을 받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명단통보자중 과세불복 청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소명기간 내에 납부하면 실제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경우라도 올해 체납액을 납부했다면 공개자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올해도 공개대상이 될 경우 ‘중복공개’를 피하기 위해 실제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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