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은행의 외환거래까지 조사할 수 있는 공동 검사권이 부여된다.
이는 오는 2006년 추가 외환자유화에 따라 환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새로 신고제로 전환되는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상시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고의적인 신고위반에 대한 제재도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16개 유형의 허가 대상 외환거래가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뀌는 데 따라 이런 내용의 감시·감독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독체계의 경우 한은은 현재 외환전산망 관리와 금융기관을 뺀 일부 사후 검사권만 갖고 있으나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으로 은행 등 모든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해 검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수집되는 개별 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관세청은 현행 수출입?용역 거래 검사권과 더불어 수출입 거래와 연관있는 자본거래로까지 검사권이 확대되는 등 3개 기관의 감독기능이 모두 강화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외환전산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외환심사팀을 신설하고 한은도 외환 모니터링실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관세청은 정보시스템을 보완, 적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동전산망에 국내 재산의 해외 불법도피 혐의거래를 걸러내는 기능을 부가하고 이들과 국세청, 국제금융센터 등까지 참여하는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구성,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대응체계를 갖추게 된다.
권태균 국제금융국장은 “협의를 거쳤고 금감원의 외환전산망 접근 허용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현재는 대부분 경고 등 행정처분에 그치는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