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시공원 불법주차등 최고 10만원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7 13:54

수정 2014.11.07 11:57



오는 12월부터 서울의 올림픽공원이나 상암월드컵공원 등과 같은 도시공원에서도 지정된 이외의 곳에서 야영과 취사, 오물 및 폐기물 투기, 불법주차 등의 행위로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꽃과 열매를 함부로 따는 행위나 개 등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애완동물의 목줄을 매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공원내 금지행위를 규정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주 중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12월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 등 5가지로 된 도시공원체계를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9가지로 세분화한다.


또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에서의 금지행위를 신설해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야영·취사, 오물 및 폐기물 투기, 불법주차, 무단 경작, 오토바이의 차도외 출입, 이륜 이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공원내 서식 동물 포획 및 학대 등을 금지했다.

또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할 경우 배설물 봉투를 반드시 지참하고 배설물 발생시 반드시 이를 수거하도록 하고 애완동물에 목줄을 매도록 의무화하며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원입장료를 신고한 것보다 높게 받는 경우와 시설물 파괴 등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설치 관리, 건축물 설치, 불법 입장료 징수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