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은 전혀 보장이 안 되나.
▲DC형은 손실 위험이 커 직접투자는 못하게 하고 간접투자도 주식편입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했다. 또 연금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소 3개 이상의 연금상품을 제시해야 하고 이중 원리금보장 상품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은.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운용방법과 다른 운용방법의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진한 운용방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운용방법을 교체하면 된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은 가능한가.
▲DB형과 DC형 모두 예상 연금급여액의 절반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DC형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근로자가 추가로 더 적립할 수 있나.
▲DC형은 회사의 적립금 이외에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추가 갹출에 따른 한도는 없으며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회사에서 DB형과 DC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
▲퇴직연금제의 실시 여부 및 그 형태는 전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돼 있다. 한 회사에서 퇴직금제도와 DB형, DC형을 동시에 실시해 근로자별로 특성에 맞는 급여형태를 고를 수 있다.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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