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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텍 이한구 대표 피소 무고·신용훼손등 혐의

차석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9 13:55

수정 2014.11.07 11:54



카지노게임기 업체인 코텍의 이한구 대표가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돼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카지노게임기용 모니터를 생산하는 장외기업인 이피네트시스템즈는 29일 “코스닥 상장업체인 ‘코텍 이한구 대표’를 무고 및 신용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 현재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피네트 시스템즈 관계자는 “지난 2003년 6월 코텍에 의해 특허법 위반으로 인천지검에 고소당했으나 지난 8월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그동안 경쟁사인 코텍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e메일 등을 통해 ‘이피네트시스템즈가 곧 망한다’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려 한다’는 등 악의적인 영업방해를 해와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 지난 9월 무고 및 신용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텍측은 “당시 ‘오토바이어스’라는 최신기술을 개발한 부장이 이피네트시스템즈로 이직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기술 도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바이어들에게 악의적인 e메일을 보낸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코텍 관계자는 “당시 또다른 직원이 자리를 옮긴 T사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으로 고소해 해당 직원이 구속조치된 적이 있었다”면서 “경쟁사들이 직원들을 스카우트해 가는 일이 빈번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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