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공무원 채용때 키·몸무게 제한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9 13:55

수정 2014.11.07 11:54



소방공무원의 채용 시험 때 키와 몸무게 제한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체력측정은 대폭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선안을 마련,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남자는 키 165㎝ 이상·몸무게 57㎏ 이상, 여자는 154㎝ 이상·몸무게 48㎏ 이상의 신체조건을 갖춰야 소방공무원이 된다.


신규 채용규정에 따르면 비만도 평가항목을 추가시켰으며 체력도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성이 높은 악력과 배근력, 지구력과 유연성 등을 위주로 측정하기로 했다.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신설키로 했다.
색맹과 색약자는 이같은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없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