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수도권 10만㎡미만 GB 내년부터 택지조성 못한다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9 13:55

수정 2014.11.07 11:54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서 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의 개발면적 하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곧 재입법 예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와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내 비도시지역의 경우 택지조성사업 허용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하되 경기도 광주처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최대 50만㎡까지 택지개발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오염총량제 지역은 2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택지를 쪼개서 개발하는 연접개발을 금지하고 소규모 개발은 묶어서 개발토록 했다.


건교부는 지난 7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 가능 면적을 30만㎡, 오염총량제 적용지역은 50만㎡까지 허용하되 연접개발은 못하도록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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