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예탁원,상속 주식 확인 조회 서비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30 13:55

수정 2014.11.07 11:53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모르는 소유주식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가동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1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과 연계해 상속인이 모르고 있는 상속주식을 찾아주는 ‘상속주식 조회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피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속인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 상속받은 주식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피상속인이 사망 때까지 수령하지 않은 주식과 사망 전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을 했지만 그 실물주권을 상속인이 찾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다.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갖춰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센터(02-3771-5114)에 조회 신청을 하면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e메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유선통보 등으로 그 결과를 알 수 있고 증권예탁결제원 명의개서팀이 권리회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