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보호·지원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각종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합동점검을 편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은 실종 아동을 보호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과 함께 사찰, 교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원이 불확실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개인 등에게 아동보호를 하고 있는 이유 등을 확인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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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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