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사학법 논란속 정부 ‘발빠른 행보’

김영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03 14:05

수정 2014.11.07 00:50



사립학교법 개정안 공포 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경찰청 등이 ‘사립학교 비리 근절’ 명목으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3일 ‘교육분야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올해 말까지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개선방안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회계상’의 정비 또는 비리교원에 대한 사후 인사제재 정도에 머물러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렴위는 학교발전기금이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기금의 조성 목적을 구체화하고 사용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등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학부모로부터 받는 교육시설과 기자재 구입 목적의 모금, 신문구독 및 우유급식 업체로부터 받는 대가성 있는 기부금을 학교발전기금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운동부의 경우 학부모가 기부하는 금품을 발전기금에 편입해 독립적으로 관리·집행하고 비리교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날 ‘2005학년도 하반기 비리관련 사립대학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지방대학 두 곳에 대해 ‘학교 폐쇄’를 예고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결과 A대학을 운영하는 A재단이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교수 48명으로부터 46억4000만원, 직원 22명으로부터 10억6500만원을 받았고 교수 1인당 5000만원에서 2억원을 받은 뒤 부적격자 22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대학에 대해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2007학년도부터 학생 모집 정지와 학교 폐쇄를 사전 예고했으며 횡령 또는 부당 집행한 116억원을 회수·보전하도록 했다.


또 D대학은 총장이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대학의 주요 공사를 수주하고 교비를 부당 집행하는 등 친인척에 의한 전형적인 족벌경영을 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혀 이 대학 법인 임원 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예고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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