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자본시장은 증권 관련 법령을 통합해 ‘자본시장통합법(가칭)’을 제정하고 외국 기업들의 국내 증시 1차 상장이 허용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본시장 부문의 금융제도’를 선정, 발표했다.
■증권산업제도 변경
올해부터는 주요 출자자뿐 아니라 증권·자산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변경시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지배주주가 될 경우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 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증권사의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해 신탁업 겸영이 허용되고 자산운용사가 본점뿐 아니라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자본 잠식 정도를 나타내는 법정자본금잠식률이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추가된다.
법인 투자자가 머니마켓펀드(MMF)를 매입할 때 기준가격을 단계적으로 과거에서 미래 가격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펀드 투자자간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산관리자가 랩어카운트에 자유로운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허용돼 양질의 자산운용 성과동기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제도 변경
야간·주말 시간대에 악재성 정보를 올리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가 사라진다. 공시서류 제출 가능시간이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토요일 공시 접수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기간 산정시 앞으로는 토요일이 제외돼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상장 유지부담 경감 차원에서 발행 공시규정상 주요 경영사항 신고 내용이 200개에서 71개로 축소된다. 발생금액을 합산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토록 하는 누계 기준 공시사항도 건별 기준으로 바뀐다.
합병 이사회 결의 이전이라도 합병비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평가계약 체결시 공시토록 하는 것은 합병정보의 사전유출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다.
■유통·발행시장 제도 변경
상장회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매도·매수호가를 제출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외국 기업의 국내 증시 1차 상장이 허용되고 상장요건 중 자본금 요건과 부채비율 요건이 폐지된다. 또 자기자본이익률 요건과 이익규모 요건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내용이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일반공모방식 발행에 대해 3개 시가 중 ‘높은 가액’ 이상에서 ‘낮은 가액’ 이상으로 산정기준이 완화된다.
■회계제도 변경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를 금감원이 직접 실시하는 등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이 강화된다.
모든 외감 대상 법인이 내부 회계관리규정과 관리·운영조직을 제대로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는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공인회계사 응시원서는 올해부터 서면 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병행되고 1월 중 1차시험과 2차시험 응시원서를 동시에 접수한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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