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권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연대보증한도제를 연내에 신협, 저축은행 등 간판 서민금융기관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비은행·보험의 경쟁력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감독방향을 세웠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비은행·보험분야의 건전경영 기반 유도와 소비자(금융이용자) 보호에 맞춰져 있다. 비은행의 경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선제적·탄력적 구조조정이, 보험은 공정경쟁 여건 조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은행은 지난해 초 '비은행발(發) 금융위기론'까지 거론될 정도였으나 다행히 수익성 및 자본여력이 상당히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수익구조가 여전히 열악하고 경기에 지나치게 민감한 데다 영업환경도 밝은 편이 아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대보증한도제 도입·공시항목 개편
금감원은 우선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연대보증한도제를 서민금융기관에 도입하는 방안을 살피기로 했다. 은행권은 1인당 통상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도제를 시행중이나 이미 받은 신용대출이나 보증을 차감하기 때문에 보증한도는 더욱 좁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 쪽으로 연대보증한도제가 확산돼 신용도가 낮은 이들의 대출문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도 주로 담보·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대출자격을 거르고 있기는 하다.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공시 및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위규는 없는지에 대한 시정·지도를 강화하고 공시항목도 개편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상품약관심사제 역시 도입해 불공정약관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신협, 여신전문사에 대해 업무지도 차원에서 약관을 지도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우량저축은행 공동출자로 M&A 유도
저축은행과 신협에 대해서는 자율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부실을 사전에 거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량 저축은행끼리 공동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인접한 신협이나 영업종류가 서로 다른 이종(異種)신협끼리의 합병도 꾀하기로 했다. 이종신협이란 시·군·구별로 영업구역이 제한돼 있는 지역신협, 단체신협(사찰·천주교·교회 등의 신도나 시장 상인, 약사 등 전문직 대상), 회사내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신협을 말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이들 신협은 각 677개, 177개, 201개에 이른다. 이종신협의 전환이나 합병은 금감위가 타당성만 있다고 판단하면 가능하다.
신협중앙회에 대해서는 결손금 해소 등 조기 경영정상화가 추진된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및 신협의 예탁금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동성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플랜(비상대비계획)을 짜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실신협이 상당히 정리되고 단위조합의 지역밀착 경영으로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 표준안도 마련해 이들 기관끼리의 업무규제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은행금융사의 불법행위, 경영실태 평가, 건전성지표 산정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지만 틈새시장 공략, 신상품 개발 등의 활로개척 노력은 감독과정에서 충분히 배려하기로 했다.
■자동차사고 ‘무과실보상제’ 검토
보험권에는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자동차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보상제 도입을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금감원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후 제도 도입 여부를 살펴 관계부처와 협의,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비중을 계약자에게 공시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보험사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화자산 투자규제도 풀린다. 국내 신용평가사의 평가등급을 받은 국내 기업도 외화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한 외화대출역시 허용된다.
올 8월 시행예정인 보험교차모집제도는 모집질서 혼란과 불완전 판매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해 교차모집의 허용방법과 판매상품의 단계적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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