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고객주의 의무제’정보구축 기회로

유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08 14:14

수정 2014.11.07 00:43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고객주의 의무제도가 고객을 더 잘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금융사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객알기제도’는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목적을 파악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동일인 명의로 이뤄지는 1거래일간 현금거래 합산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사가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1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실명제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실제 명의를 확인하는 제도인 반면, 고객주의 의무는 주소와 연락처 등도 추가확인하고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연구원 지동현 선임연구위원은 8일 주간금융브리프에 게재된 ‘고객주의 의무 도입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연구위원은 금융사가 제도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고객 확인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직업과 거래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고객주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은행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이같은 의무사항이 적극적으로 고객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에 따라 은행 영업에 기회가 된다”고 전망했다.


지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가 “고객의 니즈(요구)를 파악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고객주의 의무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은행 경영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사가 고객주의 의무 실행을 위한 표준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계좌 개설 때 고객이 작성하는 양식도 표준화시켜 모든 은행이 동일한 양식을 고객에게 요구하면 특정은행이 지나치게 상세한 고객 정보를 요구한다는 오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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