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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3억넘는 소유자 장기주택저축도 과세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09 14:14

수정 2014.11.07 00:43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장기주택 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전국 60만 개인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파출용역,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의 수입근거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업이 직업교육과 현장실습 수업 등 맞춤형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손비로 인정된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돼 개인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의 10%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처리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양도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1채 갖고 있더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외 이주를 위해 갑자기 출국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서울·경기 과천·5대 신도시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출국 후 2년내에 매각하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연금저축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시 비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종업원 인건비 내역서인 지급조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인건비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기존의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110만명의 개인사업자 중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50만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인이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과 계약을 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운영비 등에 대해서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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