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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LS등 파생 금융상품 위험관리 강화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10 14:14

수정 2014.11.07 00:41



최근 새로운 고수익 창출 수단으로 인기를 끌며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가연계예금(ELD)·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금융회사들과 공동작업을 벌여 ‘파생결합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및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파생결합 상품이란 예금이나 채권 등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파생상품 계약을 결합한 일종의 복합금융 상품으로 ELS와 ELD 등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험사나 자산운용사의 경우 파생결합 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을 분리, 파생상품의 위험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파생결합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을 분리, 이를 개별 파생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필요한 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임상규 파생상품감독팀장은 “이번에 마련한 파생결합상품 감독기준은 지금까지 실제로 적용해온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며 “기준 마련에 따라 파생결합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게 돼 감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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