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보성파워텍·비츠로테크,공정위 직격탄에 ‘휘청’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10 14:15

수정 2014.11.07 00:40



보성파워텍과 비츠로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부 입찰참여 제한조치의 직격탄을 맞았다.

10일 코스닥시장에서 보성파워텍은 전일보다 10.47% 하락한 1155원에 장을 마감했다. 비츠로테크도 전일보다 3.35% 하락한 202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에 대해 정부부처 및 투자기관 입찰 참여를 4개월간 제한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보성파워텍은 이날 행정법원에 공정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17개사와 공동으로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며 “효력정지 신청이 이번 주 중 받아들여져 한전의 입찰참가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 한국전력공사가 주문한 전력기자재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특히 발주물량에 대한 배분표를 작성하고 낙찰대상업체, 입찰참가자, 입찰수량, 입찰단가 등을 정한 것은 물론 입찰을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가를 따로 챙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