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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날치기방지법안 우리당,내주께 국회 제출

전인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10 14:15

수정 2014.11.07 00:40



열린우리당은 10일 한 지역구에서 시군의원을 4명 이상을 선출해야 할 경우 지역구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초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한편,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우리당이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3당과 이미 합의한 것이다.

한편 우리당은 지방의회의 법안 날치기통과 방지를 위해 법안 등을 처리할 때 의장이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를 반드시 의장석에서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내주 함께 제출키로 했다.


현재 지방의회와 관련한 회의규칙은 각 지방의회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회의장을 벗어난 표결의 효력에 대해서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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