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강요된 ‘자발적 폐기물 협약’/강두순기자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10 14:15

수정 2014.11.07 00:40



환경부가 최근 플라스틱제조업계와 건설업계 사이에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폐기물 부담금에 대한 ‘자발적 협약안’을 맺도록 강권하고 나선 것을 놓고 뒷말이 많다.

플라스틱업체들은 “환경부가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자발적 협약안을 마치 큰 효과가 있는것 처럼 선전하며 업체들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환경부가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방편”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자발적 협약안’은 매출액 기준 상위 30개 플라스틱제조업체와 30개 건설업체가 서로 협약을 맺게 한 다음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고 건설사업자는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만 구입한다’는게 주 내용이다. 폐기물 부담금은 최종 제품생산자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건축용 플라스틱의 경우 그 제품 자체를 최종재로 봐야할지 아니면 건물짓는 과정에 필요한 중간재로 봐야할지 그 구분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다. 플라스틱 업계와 건설업계가 서로 자신들은 ‘중간재 생산자’, ‘수요자’라며 폐기물 부담금 부담을 회피하자 환경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안이 자발적 협악안이다. 양측이 자율 형식으로 협약안을 준수토록 하면 이전처럼 편하게 플라스틱제품제조업체에 부담금을 계속 부과할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계산인 셈.

하지만 업계가 선뜻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적게 서명하는 측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무리하게 독려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물론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 억지로 추진하는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밀어붙여 논란을 잠재우겠다는건 관련 업계의 더 큰 반발만 야기할 뿐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보다는 문제 발생의 원인에 대한 재검토와 근본 대안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인다.

/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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