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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원내대표 이재오의원…사학법 재개정 약속땐 등원할 것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12 14:15

수정 2014.11.07 00:36



한나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오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뽑았다. 또 정책위의장에 이방호 의원을 선출했다. 이원내대표의 선출로 한나라당의 등원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그는 취임 인사말에서 “사학법 재개정 등의 대타협이 있기 전까지는 등원하지 않겠다”고 공언, 당분간 국회 정상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등원 전제 조건은 사학법 재개정

이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에 합의하고 스스로 동의한다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노 정권의 총체적 실정을 지적하는 장외투쟁을 계속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의 태도에 따라 상생과 협력이 있는 것”이라면서 “여야 대타협이 있기전에는 등원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원내대표는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하겠다”면서 “일반사학과 종교사학 관계자를 참석시키는 당내 사학법재개정 특위를 구성해 재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0일 경남 창원집회, 24일 강원 춘천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당분간 장외투쟁 강경기조를 이어가면서 사학법 재개정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주말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과 정조위원장단을 임명하는 등 당 체제 정비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2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차질 불가피

이원내대표가 등원 전제조건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한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 금산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소비자보호법 등이 있다.비정규직 법안은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 상당한 수준의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대선이라 누구도 국민연금법을 손댈 수 없는 데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사진설명=12일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선출된 이재오 의원(가운데)과 이방호 의원(오른쪽)이 박근혜 대표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윤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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