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법인 자격을 갖고 있는 대형 병원과 대학병원이 신 의료기술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 이익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12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도개선소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 형태로 돼 있는 병원은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가 금지돼 의료기술 발전 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영리법인 허용 여부는 국민 의료비와 의료 공급체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제약회사가 병·의원이나 의사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과 관련해 연구비 지원 등을 공식 허용하되 리베이트 성격의 금전 제공은 철저히 막기로 했다.
또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을 대상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한 평가작업과 함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관계정립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의료법인이 청산되면 그 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이 의료기관 통합과 청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잠시동안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자에 허덕이는 병원의 퇴출이 용이해지고 초대형 병원간의 합병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의료시장 개방에 맞춰 암과 심장질환 등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료와 숙박, 언어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의 해외 교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신 의료기술에 의한 진료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상을 늘리기 위한 건강보험 체계 개편, 의료기관 평가제도 내실화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전문병원 활성화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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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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