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공정위,롯데百 현장조사 “수입차 강매 확인 차원”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13 14:15

수정 2014.11.07 00:35



롯데백화점이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이는 롯데백화점이 입점 업체들에 수입 자동차를 강매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백화점에 조사관이 파견돼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조사 외에 때에 따라 수시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의 일환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롯데백화점이 상장을 앞두고 하반기 매출을 늘리는 데 부담을 느껴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입점 업체와 고객들에게 5000만∼1억원 상당의 수입자동차를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은 명품 백화점으로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수입 자동차와 공동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권유한 것이라며 당혹해하고 있다. 롯데측 관계자는 “총 6%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 마케팅을 통해 판매한 것”이라며 “강매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3∼4개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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