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저출산대책,財源부터 해결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16 14:16

수정 2014.11.07 00:33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19조3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저 출산율(1.16명)을 선진국 평균 수준(1.6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는 몇 군데 허점이 보인다. 사안의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서두른 듯한 인상이 짙다.

먼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다. 재원을 확보하기도 전에 먼저 일을 벌이는 현 정부의 잘못된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임시투자세액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재산세 과표를 인상해 수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설비투자 비과세 혜택 등을 줄이겠다는 방침은 투자를 활성화해 경기를 살려야 하는 경제 현실과 어긋난다.
또 재산세 과표 인상은 그러잖아도 만만찮은 조세 저항 움직임을 한층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나마 ‘복지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을 포기한 것은 다행이다.

보건복지부가 재경부·행자부·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와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도 미덥잖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앞두고 돈줄을 쥔 부처와 서둘러 이견을 봉합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고령화, 나아가 국민연금 문제 등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데 이번에 저출산 대책만 발표한 것도 좀 생뚱맞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보육과 교육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여성·교육·노동부 등 그야말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행여 저출산 대책을 정치 일정에 맞춘 정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은 결국 세금을 더 걷는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나친 정부 개입이 특히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이어져 성장 동력을 갉아먹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자율’ 방식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사원복지 향상을 위해 사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불임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에 짐을 지우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정부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현명함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귀중한 세금도 아끼고 원하는 효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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