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정수-이온수 출구분리’법정공방 조짐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16 14:16

수정 2014.11.07 00:33



이온수기와 이온수 복합기기의 토출구(吐出口)를 2개로 분리토록 한 환경부의 ‘토출구 분리지침’을 놓고 환경부와 이온수기 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양자간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토출구 분리’에 대한 환경부의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15일로 끝나면서 환경부는 위반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업계도 행정조치가 취해질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 양측간 긴장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환경부, “지침 위반업체 사법기관 고발”=환경부는 지난해 7월 중순 “이온수기는 수소이온농도(ph)의 정도에 따라 환경부(ph 5.8∼8.5)와 식품의약품안전청(5.8 이하, 8.5 이상)으로 관리주체가 나뉘어 있는 만큼 업무처리의 혼선을 막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선 토출구 분리가 불가피하다”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불이행시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토출구 시행지침서’를 정수기와 이온수기 업계에 보냈다.

유예기간 마감일이 지난 15일로 지났지만 환경부의 태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먹는 물 관리법에 정해진 환경부의 권리를 원활히 행사하기 위해선 토출구 분리를 통해 음용수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반드시 구분시켜야 한다”며 “당초 예정대로 토출구를 분리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선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온수기업계 “행정·위헌 소송”=지난해 환경부의 지침 전달 당시부터 강하게 반발해 온 이온수기 업계는 행정조치가 취해질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에 돌입할 태세다. 별도의 위헌소송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환경부 요구대로 할 경우 400억∼500억원대로 추정되는 모델 교체 비용이 발생하고 수출 피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영세한 업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20여개 이온수기 제조·판매업체들이 중심이 된 한국알칼리이온수협회는 16일 환경부측에 일련의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묻는 질의서를 접수시켰다. 알칼리이온수협회측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도착하는대로 위헌소송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알칼리이온수협회는 “지난 수개월간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기존의 ‘먹는 물 관리법’에만 의존해 수백억원대의 업계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이온수기 토출구 분리를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알칼리이온수협회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대성의 조창영 변호사는 “세계보건기구(WHO)조차 ph에 따른 음용수 기준을 없앤 마당에 1000억원대에 가까운 업계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본 미국 등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토출구 분리를 강행하겠다는 환경부의 입장은 명백한 영업자유권, 영업재산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여년간 이온수기가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이 단일 토출구 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어떤 설문조사나 통계자료도 없었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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